배우자 유지/사실상 유지란 무엇인가요?

때때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75조(결혼 관련) 및 90SF(사실혼 관계 관련) 섹션에 따라 1975년 가족법 (Cth)에 따르면, 배우자 부양은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자신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법원에 배우자 유지를 신청하는 데 시간 제한이 있나요?

배우자 양육권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유지 신청은 이혼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별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 배우자 유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했거나 이미 이혼 명령이 내려진 경우, 시한이 지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02 8355 3737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유지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의 필요

  • 신청인이 1975년 가족법(Cth) 72(1)에 명시된 대로 자신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양할 수 있는지? (즉, 게이트웨이 요건)
  • 신청자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B. 피신청인의 지불 능력 배우자 유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신청인이 배우자 유지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1975년 가족법 74조 1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은 75조 1항에 따라 75조 2항에 언급된 사항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각 이전 파트너의 나이와 건강 상태;
  2. 각 당사자의 소득, 재산 및 재정 자원;
  3. 적절한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각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
  4. 전 파트너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여부;
  5. 적절한 생활 수준이란 무엇인가요?
  6. 결혼/관계가 이전 파트너 중 한 사람의 수입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7. 1989년 양육비 (평가) 법 (Cth)에 따라 책임 있는 당사자가 제공했거나 제공해야 하는 모든 양육비; 그리고
  8. 법원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정의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모든 사실 또는 상황.

개별 상황에 따라 법원은 일시금(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재산 이전, 매주, 매월, 매년 또는 기타 정기적인 금액 지급과 같은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지/사실상 유지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거나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트위터에서는 귀하의 상황에 유지 명령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300 559 888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여기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귀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