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전문성
공증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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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공증인이란 무엇인가요?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은 같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설명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공증인은 고도로 숙련된 변호사로서 뉴사우스웨일즈 대법원에서 종신으로 임명되며, 문서 증인, 선서 관리, 기타 국내 및 국제적 성격의 광범위한 공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Our Public Notary Ellen Pei was appointed by the Honourable Justice Beech-Jones, Chief Judge at Common Law in the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under the Public Notaries Act 1997 (NSW). As a member of the Society of Notaries of New South Wales and a follow of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Notaries, Ellen is dedicated to best notarial practice and is committed to delivering the highest standard of notarial services to individuals and businesses across New South Wales. Call Ellen on 02 7233 0988 (option 2) or 1300 559 888 to make an appointment if you require Notary Public services.
모든 공증인의 인감과 서명은 외교통상부(DFAT)가 보유한 데이터 베이스에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공증인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요?
주로 공인 공증인입니다:
- 호주 및 국제 문서에 대한 선서 관리
- 호주 및 해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증명하고 적법한 실행을 인증합니다.
- 호주 및 해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인증합니다.
-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정부, 개인 및 기업 문서를 인증 및 공증합니다.
- 호주 및 해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위임장, 유언장, 증서, 계약서 및 기타 법률 문서를 준비하고 인증합니다.
- 호주 및 해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진술서, 법정 신고서, 위임장, 계약서 및 기타 문서에 대한 증인 서명
공증 행위는 공증인이 승인하고 수행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공증인은 서명 바로 아래 또는 옆에 공증인 직인(빨간색 스티커에 찍힌 직인)을 문서에 부착합니다. 문서가 공증을 받으면 해당 문서는 공개 문서가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문서에 대한 호주 내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및 합법화
공증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DFAT(호주 공증인의 서명, 인감 또는 도장을 인증하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의 인증/합법화/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네시스 엣지는 공증 서비스 외에도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DFAT로부터 인증 번역, 아포스티유를 획득하고 관련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문서 합법화를 대행하는 등 아포스티유 및 합법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면 당사가 전체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한 공증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공증인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 예약 을 하거나 전화( 02 7233 0988(옵션 2) 또는 1300 559 88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거주하는 고객은 시드니 CBD 사무소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원하시면 전화 02 7233 0988(옵션 2) 또는 1300 559 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공증인은 귀하가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한, 사전 협의에 따라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를 방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과 약속을 잡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