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가 다른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다른 부모로부터 분리하거나 보류하거나 심지어 주 간 또는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영향을 받은 부모 또는 기타 이해 당사자는 호주 연방 순회 가정법원에 위치 명령 및/또는 회복 명령을 요청하는 긴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주문이란 무엇인가요?

1975년 가족법 (이하 '법') 제67J조에 따르면, 위치명령은 법원이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a) 법원의 등기소 관리자에게 아동의 위치에 대해 가지고 있거나 입수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b) 해당 부처의 장관 또는 연방 기관의 적절한 권한이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기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 들어온 아동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법원의 등기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것.

일반적으로 위치명령 신청은 상대방이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는 직권으로 심리되며, 이는 명령이 내려질 때 상대방이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치명령이 내려지면 귀하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센터링크와 같은 정부 당국에 자녀 및/또는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전 배우자의 위치에 관한 정보 또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서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복구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법 제67Q조에 따라, 회복 명령은 호주 연방 경찰이 자녀의 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또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는 양육 명령이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찾아서 회수하여 돌려보내도록 허가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 명령은 전 배우자가 자녀를 다시 데려가거나 자녀를 점유하는 경우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회복 명령은 해당 사람이 자녀를 다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위치 확인 명령/복구 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 양육권 보호 명령이 있는 경우 회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 명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복 명령 신청과 함께 양육 명령을 신청하고 자녀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나 위해를 설명하는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또는 위험 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치/복구 명령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개인 이력 및 결혼/관계 이력;
  2. 자녀와 신청자 간의 관계;
  3. 자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녀를 빼앗긴 상황;
  5. 아동의 위치를 찾기 위해 취한 조치;
  6. 주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이유;
  7.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8. 관련 정부 당국이 요청된 정보를 보유할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 (위치 명령이 요청된 경우)
  9. 자녀를 둔 사람이 회원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가정 폭력 또는 아동 학대 혐의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사건과 관련된 기타 정보.

위치 명령이 내려지면 소송 당사자는 사법 등록관에게 제3자에게 제공한 아동의 위치 정보를 해당 당사자에게 제공하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호주 연방경찰이 아동을 회수하여 신청인에게 돌려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수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지연을 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녀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재개하려면 긴급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복잡한 법원 절차를 안내해 줄 숙련된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제네시스 에지의 가정법 팀은 모든 유형의 상황과 관련된 법원 명령 신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치/회복 명령 또는 기타 가정법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싶으시면 경험이 풍부한 시드니 가정법 변호사에게 1300 559 888로 연락하거나 여기에서 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