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관계 이해
사실상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는 판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관계의 존재 여부와 그 시작 시점에 대한 질문은 많은 경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당사자들은 사실상의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2년 미만으로 지속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1975년 가족법(Cth) 파트 VIIIAB에 따른 재산 조정 또는 유지 명령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에는 어떤 형태의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일부 시간 동안 함께 살거나 서로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별거할 때 가족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관계 정의하기:
FLA 섹션 4AA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두 사람이 '진정한 가정에서 함께 사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 관계도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FLA 4AA(1)(c) 및 섹션 4AA(2)에는 관계의 기간, 공동 거주지의 성격 및 범위, 성관계의 존재, 재정적 의존 정도, 재산의 소유 및 취득, 공동 생활에 대한 상호 헌신, 관계의 등록, 자녀의 양육 및 지원, 관계의 명성 및 공적 측면 등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대한 법적 고려 사항:
사실상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관계 기간
- 부부가 함께 살았던 장소와 방법
- 성적 관계의 존재
- 재무 관계의 성격
- 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
- 공유 생활에 대한 상호 헌신 정도
- 자녀 돌봄 및 지원
-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
- 관계 등록 여부
일부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당사자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NSW에서는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커플이 관계를 등록하여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결혼한 커플과 동일한 법적 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NSW 출생 사망 및 혼인 등록부에서 관리하는 등록부는 시민 결합을 제공하지 않지만, 등록된 관계는 NSW 법률에 따라 사실상의 관계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 분쟁의 경우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 관계는 2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습니다.
- 한 당사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 관계가 등록되었습니다.
- 관계 종료 후 2년 이내에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
함께 사는 부부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혜택에는 연금 수급권, 사망한 파트너의 장례 혜택, 이전에 군에 복무했던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의 수당 지급, 센터링크, 재향군인부 또는 본인 또는 파트너가 입대한 군의 지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격에는 산재 보상, 연금, 유언장 및 구속력 있는 재정 계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 계약
구속력 있는 재무 계약의 개요입니다:
-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 두 사람이 소유한 것
- 각각이 기대하는 기여도
- 연애 중 및 헤어질 때의 기대치
법원은 FL 법에 따른 관할권이 없으며, 당사자가 FLA에 정의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먼저 선언하지 않는 한 사실혼 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정적 명령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상의 부부도 결혼한 부부처럼 재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파트너 간의 재정 계약이 구속력과 집행력을 갖기 전에 양 당사자는 계약이 자신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에 대해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과 상대방에게 제공된 자문 진술서의 서명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센터링크와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사실상의 관계의 존재에 대해 센터링크에 제공된 일관성 없는 정보는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기싱과 셰필드 사건에서는 신청자가 이전에 센터링크에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법 절차에서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이러한 모순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Centrelink에 이러한 진술을 했으며 상대방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오설리반 판사( )는 Elias v Elias (1977) FLC 90-267과 같은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당사자가 한 시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엘리아스 원칙 '으로 알려진 이 원칙은 기관에 대한 금융 신청에서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자산을 포함한 사건의 전체 증거에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O'Sullivan J는 Centrelink의 문제가 신청인의 소송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 사건에서 사실상의 관계의 존재는 4AA FLA 섹션에 따라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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