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는 1989년 자녀 양육비(평가) 법 (Cth)(이하 법)에 명시된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각 당사자의 과세 소득과 각 당사자의 자녀 양육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소득을 합산하고 상대적 비용 비율을 차감하여 합산 소득에 도달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자녀 양육비를 산출합니다.
이 법의 파트 6A에서는 자녀 양육비 평가 변경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각 부모의 소득, 각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자녀의 비용 등)가 고려되며, 양육비 이탈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평가 "이탈" 신청서 제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평가 "이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 제117조 2항에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 적절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평가에서 이탈을 명령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지만, 그러한 이탈은 "사건의 특별한 상황" 과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및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법 제117조 2항
(2) (1)(b)(i)항의 목적상, 출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i) 부모가 다른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을 부양해야 할 의무; 또는
(ii) 부모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다른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특별한 필요; 또는
(iii) 부모가 부양하는 데 필요한 부모의 약정:
(a) 부모 자신, 또는
(b) 부모가 양육할 의무가 있는 다른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또는
(iv) 부모가 다른 자녀 또는 부모가 양육할 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데 드는 고비용;
(aa)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의 거주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하위 섹션 (10) 참조);
(b)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
(i)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와 소통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 또는
(ia) 자녀의 특별한 필요 때문에, 또는
(ib) 자녀와 관련된 높은 보육 비용 때문에, 또는
(ii) 자녀가 부모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돌봄,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c)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비의 행정적 평가와 관련된 이 법의 조항을 자녀와 관련하여 적용하면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야 할 재정적 지원 수준이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경우:
(i) 자녀의 소득, 근로 능력, 재산 및 재정 자원 때문에; 또는
(ia)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소득, 재산 및 재정 자원 때문에; 또는
(ib) 부모의 근로 능력 때문에; 또는
(ii) 이 법, 가정법법(또는 기타)에 따라 책임 있는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양육자 또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재산의 양도 또는 정산 때문에."
퇴소 사유는 부모의 양육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 자녀 또는 부모가 사용하는 수식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로 요약됩니다.
출국 명령의 다양한 사유
출국 명령에 대한 다양한 사유의 정확한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Gyselman and Gyselman (1992) FLC에서는 "[행정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각 사유에는 "해당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서"라는 문구가 앞에 붙습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특별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입법부의 의도는 법원이 일반적인 사건 진행에 있어 행정적 공식 결과를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스털링 대 돕슨 (2011) FLC 판결에서는 부모의 고소득이 특별한 상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털링 씨는 돕슨 씨의 양육비 지급 능력이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며 돕슨 씨가 공식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돕슨 씨는 최대 평가된 비율(세 자녀에 대해 주당 708달러)과 학교 교육비 및 기타 지정된 비용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특정 사건에 특유한 사실로서 다른 사건과 구별되거나 특별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판사는 스털링 씨보다 돕슨 씨의 재정 상태가 더 탄탄한 것이 출국 신청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특별한 사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재정적 상황과 자녀들이 누리는 편안한 생활 방식이 실제로 다른 사건과 차별화되며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공식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재정적 지원 수준이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결정될 수 있으며, 117(2)(c)(ia)에 따라 출국 명령을 내릴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펜서 & 마크스 [2011] FamCA에서는 당사자 간의 소득 격차가 출국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내가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정도이므로, 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명령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닐슨 앤 닐슨에서는 높은 교육비를 '특별한 사정'으로 간주했습니다. '남편의 소득과 근로 능력이 상한선의 몇 배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출국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판사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니며, 법 제117조 2항에 언급된 특수한 상황의 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양합니다.
캐롤 & 메이버리 [2013] FCCA 사건에서는 남편의 고소득에 의존한 아내의 출국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시모어 & 시모어 사건(2011)에서는 법 117(2)(c)(a)항은 최대 양육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는 부모의 매우 높은 소득만을 근거로 출국 사유가 성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속력 있는 자녀 양육비 계약" 또는 "제한적 자녀 양육비 계약"
양육비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구속력 있는 양육비 합의' 또는 '제한적 양육비 합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각 당사자는 호주 법률 전문가의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으며, 신청자는 그러한 신청을 결정하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위에서 언급한 합의를 통해)는 양육비에 대한 사적 대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정법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자녀 양육비 이행 명령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제네시스 에지의 가정법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국 가정법 핫라인 1300 559 888로 연락하시거나 여기에서 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