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증거 법칙에 따라 법원은 관련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에 의존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사용,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와 감시 장치로 인해 가정법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가정법원에 문서 증거의 한 형태로 수많은 전자 증거가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 및 관련 가족 판례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전자 증거의 허용 및 허용되지 않음

전자 증거에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 아이패드 및 스마트폰을 사용한 동영상 녹화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979년통신(감청 및 접근) 법 [7조는 전화 통화의 감청 및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녹음은 녹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63조는 불법적으로 감청된 정보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및 1995년증거법 등 전자 증거의 허용 또는 불허를 다루는 다양한 일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원의 컴퓨터 생성 증거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는 관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용은 증거법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섹션 58 - 법원은 증거의 관련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원은 증거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섹션 71은 통신을 보낸 사람의 신원, 통신을 보낸 날짜 및 통신에 언급된 사람과 관련된 전자 통신을 기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 섹션 147에 따르면 비즈니스 과정에서 디바이스로 문서를 생성하는 경우 디바이스의 정확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섹션 161 - 문서에 전자 통신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에 표시된 대로 통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7(1)조에 따라 사용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시 장치법 2007(NSW)에서 다른 관대한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섹션 7(3)에 따라 예외가 존재합니다.

증거법의 적용

판사는 몰래 카메라가 사용되는 녹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와 같은 민감한 문제(종종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가정 폭력 및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 등의 고려 사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가정법 시스템 내에서 증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법 체계에서도 전자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법률(및 아래에 설명된 판례)과 관련하여 사례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스 & 시몬스 [2013] FCCA 304 사건에서 어머니는 자녀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전에 자녀에게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정했지만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자녀에게 녹음 장비를 숨긴 채 감독 방문을 위해 자녀를 보낸 어머니의 행동은 마찬가지로 끔찍한 행동입니다.' 

얀센과 얀센 [2016] FamCA 345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신과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위협을 가하는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법원은 이 녹취록을 두 사람의 관계에 가정 폭력이 존재했다는 어머니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너 & 가너 (2016) Fam CA 630 사건에서는 남편의 동의 없이 아내가 남편을 녹음한 녹취록이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 법원에 제출되었고 가정 폭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거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녹음 내용은 가정 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재스퍼 & 코리건 (2017) FCCA 1467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이러한 형태의 증거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사용했습니다.

Guzniczak & Rogala (2017) Fam CA 758 사건에서 판사는 별거 전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남편이 아내에 대한 함정을 설치했다는 녹음 내용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Coulter & Coulter (No. 2) [2019] FCCA 1290 사건에서 어머니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아버지의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어머니는 비디오 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 내용을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가정 폭력과 관련된 관계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녹화한 것이므로 비디오 녹화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녹음과는 대조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적인 전화 대화를 당사자 모르게 녹음한 다른 녹음은 아버지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진 앤 힝 (2019) Fam CA 779 사건에서 아버지는 양육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휴대전화 통화 및 스카이프 대화 녹취록에 의존했는데, 이 녹취록은 녹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의 증거적 가치가 편견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쟁점이었고 판사는 해당 증거가 사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겔 대 클레이 (2020) FamCA 326 사건에서 어머니의 재판 진술서에는 양육권 명령과 관련된 디지털 녹음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전문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사건의 단독 전문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녹취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대체 단독 전문가를 지정하고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자 증거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가정법 6ZX(2)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녹음의 증거 가치가 낮고 어머니가 가정법 규칙 13.14에 따라 해당 녹음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녹음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와 법률에 따라 전자 증거 양식의 사용을 지지하지만,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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