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1975년 가족법(Cth )(이하 '법') 4AA조에 정의된 특정 관계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정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관계가 깨질 경우의 영향이 걱정되는 경우, 이 조항은 회원님과 전 배우자의 재산 분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 모두 아래 명시된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관계란 무엇인가요?
섹션 4AA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으로 친척 관계가 아니며, "관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진정한 가정에서 함께 사는 부부로서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요소만 고려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관계 기간;
- 공동 거주지의 성격과 범위;
- 성적 관계 여부;
- 재정적 의존도, 상호 의존도 또는 지원;
- 재산의 소유권, 사용 및 취득;
- 공동의 삶을 살기 위한 상호 노력의 정도;
- 해당 관계가 규정된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는지 여부;
- 관계에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자녀의 보살핌 및 지원 여부
- 관계의 평판과 공개적인 측면.
사실혼 관계로 간주되어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별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 법원은 무엇보다도 양 당사자가 기여한 재정적 및 비재정적 기여를 모두 고려합니다. 자녀 양육비 기관을 통해 자녀 양육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난 20년 동안 법은 서서히 동성 관계에 대한 인정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성 커플과 동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뉴사우스웨일스주 재산(관계) 법 개정으로 동성 관계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사실혼 관계'의 정의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8년 11월, 연방 정부는 '동성결혼법 개혁 패키지'를 도입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인권 및 기회 균등 위원회가 동성 커플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연방법을 파악한 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사실상의 부부가 연방 재산 제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중요한 영역에서 동성 사실혼 부부를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가족 부양, 연금, 시민권, 이민, 노인 케어, 사회 보장, 의약품 혜택, 메디케어, 재향군인 자격, 자녀 양육비, 가족법 등의 분야에서 차별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자녀, 대리모를 포함한 가족법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 사실혼 커플을 이성 커플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정의도 대체 생식 수단을 통해 자녀를 둔 레즈비언 부모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고,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를 인정하는 범위도 좁혀졌습니다.
법에 완전히 새로운 섹션(파트 VII-IAB)이 삽입되어 결혼한 부부와 관련된 재정적 보호 조항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이로써 재정 관련 조항이 결혼한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섹션은 법원이 사실혼 부부의 재산 분할을 명령하고 두 파트너의 연금 수급 자격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알드리지 & 키튼
이러한 개혁에 따른 중요한 사례는 Aldridge & Keaton [2009] FamCAFC229입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되었으며 별거 중인 레즈비언 커플의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의 친부모였습니다. 법원은 비생물학적 파트너가 '부모'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임신 당시 부부가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시 연방 치안판사는 부부의 거주지가 서로 다르고, 서로 재정적으로 독립적이며, 자녀를 임신할 당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동성 커플이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양쪽 부모의 친자식이 아닌 경우 양육권 분쟁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의 범위에 동성 커플을 포함하는 2008년 연방 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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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파탄을 경험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향후 선택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네시스 에지의 가정법 팀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1300 559 888로 문의하시거나 여기에서 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